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91016]국정감사 황주홍위원장 일일보고 6

국정감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일일보고 ⑥
- 2019. 10. 14. (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1. 산림청이 30대를 운용 중인 러시아제 KA-32헬기의 유지보수예산(매년 2백억원 규모) 사업이 독점 구조로 인해 낭비가 심각하므로 조달 수급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을 유도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산림청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또한 부당이익 환수조치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업체들은 국내 무역대리 업체들을 통해 부품을 들여오고 유지보수를 받아요. 정부의 가격보다, 독점된 가격보다 50 이하로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공정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아닌 바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진정 심각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청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2. 산림조합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높았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종합국정감사 때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회장께서도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들이나 기관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바로 감사 끝나면 확인해보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종합국정감사(10.18) 때까지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위험등급 명칭이 국가위기경보명칭과 상이했습니다. 산림청장에게 위험등급 명칭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험등급에 대한 명칭 이런 것은 오래 끌게 아니라 바로 개선하십시오.”
[산림청장 답변: “예,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장,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관료주의를 경계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적’은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들의 나라가 맞는 것이냐? 공무원들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급여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존대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배고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로, 배고픈 상태로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고치려 하고, 나서고, 도전할 텐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관장들께서는 유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나갈 것을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장, 한국임업진흥원장 답변: “예, 명심하겠습니다.”]

5.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업무 파악과 업무 장악, 그리고 업무 추진을 과감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무를 파악해야 그 다음에 업무 장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추진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저 지나가는 과객처럼 공공기관의 원장의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젊은 층에서 이 나라는 공무원들의 나라다, 공무원들은 영원한 이 사회의 슈퍼 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모습이에요. 반성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장 답변: “예, 반성하겠습니다.”]

6.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습니다. 저는 임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농업·농업인·농산물에 임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의 87에 머무르는 임가소득의 개선을 위해서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은 시급합니다.
7.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난대림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완도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산림청에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난대림의 91.9는 전남이 보유하고 있고, 전국의 35는 완도에 있습니다. 완도는 난대림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수목원은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연구 장소로 각광을 받으며, 난대림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연구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완도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난대림 수집전시와 연구교육,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낙후된 호남지역 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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