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91018]국정감사 황주홍위원장 일일보고 7
의원실
2019-10-21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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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일일보고
- 2019. 10. 15. (화)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수산물안전센터는 수산질병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제주지역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에 설립된 ‘어병 연구소’입니다. 도지사에게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어병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타 광역자치단체들과의 연대 및 협력을 추진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사님, 어병연구소 아주 잘 설립하신 것 같아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협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답변: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소상공인 단체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여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도지사에게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사님의 선거 공약들 많이 이행하고 계신데,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은 이행 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원들에 대한 지원과 연합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강화·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라든지 행사 지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수산물 피해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개정하여,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및 재산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오영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오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일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협상이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결렬됨에 따라 힘겨운 어업 상황에 처한 제주 어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한·일 EEZ 어업협상 미 타결로 인해 상호조업이 중단되고, 근해어업 조업어장이 축소되었습니다. 제주 갈치어선의 경우, 주 조업장소가 일본 EEZ수역으로서 전체 갈치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로 조업장소가 축소되어 EEZ 대체어장 조업을 위해 서귀포 남쪽에서 480km~650km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나가 원거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조업으로 인해서 유류소비량이 40 증가하였고, 장시간 냉동보관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어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제주도청과 정부는 출어경비 지원, 대체어장 개발 등을 통해 원거리 조업으로 인해 힘겨운 어업 상황에 놓여있는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5. 육지로 출하되는 제주도 농산물의 시장접근성과 수급안정을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주도 농산물의 육지출하량은 연간 80만톤에서 90만톤이며, 이 중에서 해상운송 물량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로 출하되는 제주 농산물의 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제주도청과 정부는 해상운송비 예산을 통해 육지 시장접근이 불리한 제주농가와 제주농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