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1021]TV 수상기 등록 없이 KBS가 수신료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징수해야
의원실
2019-10-21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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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과방위·산자위 공동기자회견문: 국회 정론관, ‘19.10.21 13시10분>
TV 수상기 등록 없이 KBS가 수신료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징수해야
□ 방송법은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한전)는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들어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과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KBS(한전)는 1)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단지의 수상기 총수에 따라 수신료를 총액 부과·징수하고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관리비에 수신료를 포함시켜 개별 부과·징수하고 있고, 2) 개별주택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약종별 등 개인정보를 한전이 무단으로 KBS에 제공하고, KBS는 이를 등록신청에 갈음하여 수상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고 있음
□ 따라서 KBS(한전)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며, 더욱이 한전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목적외 용도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 또한 KBS는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아님을 알고도 한전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상기 등록신청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KBS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수상기 등록없이 임의로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임
□ 또한 국정감사 중 KBS 관계자의 수상기 등록신청 등에 관련한 증언이 한전업무담당자와 인터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증의 소지도 있음
□ 향후조치계획
ㅇ 당 차원에서 1) 검찰에 한전과 KBS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2)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62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익의 침해사실 등을 신고하여 행안부장관이 자료제출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조치, 결과 공표를 하도록 요구할 것임.
ㅇ KBS로 하여금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대장을 정비한 후 이에 따라 적법하게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한전의 불법적인 등록 위탁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요구할 것임.
ㅇ 또한 수상기 등록 등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상태의 해결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수신료 폐지, 분리 징수 등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임. 아울러 KBS 경영본부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임
2019년 10월 21일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TV 수상기 등록 없이 KBS가 수신료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징수해야
□ 방송법은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한전)는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들어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과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KBS(한전)는 1)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단지의 수상기 총수에 따라 수신료를 총액 부과·징수하고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관리비에 수신료를 포함시켜 개별 부과·징수하고 있고, 2) 개별주택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약종별 등 개인정보를 한전이 무단으로 KBS에 제공하고, KBS는 이를 등록신청에 갈음하여 수상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고 있음
□ 따라서 KBS(한전)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며, 더욱이 한전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목적외 용도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 또한 KBS는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아님을 알고도 한전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상기 등록신청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KBS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수상기 등록없이 임의로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임
□ 또한 국정감사 중 KBS 관계자의 수상기 등록신청 등에 관련한 증언이 한전업무담당자와 인터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증의 소지도 있음
□ 향후조치계획
ㅇ 당 차원에서 1) 검찰에 한전과 KBS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2)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62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익의 침해사실 등을 신고하여 행안부장관이 자료제출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조치, 결과 공표를 하도록 요구할 것임.
ㅇ KBS로 하여금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대장을 정비한 후 이에 따라 적법하게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한전의 불법적인 등록 위탁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요구할 것임.
ㅇ 또한 수상기 등록 등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상태의 해결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수신료 폐지, 분리 징수 등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임. 아울러 KBS 경영본부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임
2019년 10월 21일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