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91010]자동차안전기준 적합 4대 중 1대 1년여 뒤 리콜 됐다
의원실
2019-10-21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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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량 4대 중 1대 꼴로, 불과 1년여 뒤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에서조차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외 승용 및 승합차량 48종 중 12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5건의 제작결함이 뒤늦게 발견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이들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개시될 때까지, 평균 459일이 소요됐다. 1년하고도 세 달여 남짓 걸린 셈인데, 짧게는 7개월이 채 안된 경우도 있었다. 제작·수입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3종에 제작결함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3종에 4건, 르노삼성자동차 2종에 2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FCA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각 1건에 1건씩 발생해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 차례 반복 연구원이 2014년 5월에 구입한 기아자동차 쏘울(가솔린) 차량과 2014년 6월에 구입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가솔린 차량, 2017년 5월에 구입한 기아자동차 니로(HV)차량. 안전기준 적합 판정 이후 조향·제동·구동장치에 관한 제작결함이 각각 2∼3차례 발견돼 연거푸 리콜 조치됨.
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한 FCA코리아의 지프 컴패스 가솔린 차량과 2016년 6월 구입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C200 가솔린 차량. 안전기준 적합 판정 이후 파워스티어링 오일 누수와 시동전류제한기의 과부화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됨.
까지 확인돼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연구원)로 하여금 조사하는 제도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리콜 명령을 내리거나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종의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20억원 안팎의 국비 시험차 구입 예산은 2018년 21억원, 2019년 28.4억원임. 연구원은 2018년에 17종 55대를, 2019년에는 19종 75대를 시험을 위해 구입함.
를 지원받아, 연간 20종 내외 50~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수립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에는 미조사 차량 등 이외에도 리콜 차량 및 결함정보 분석 결과를 통해 대상 차종을 선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다. 수입차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 및 차종별로 배분하여 선정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구원이 구입한 시험차(승용 및 승합) 총 66종 267대를 선정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결함이나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구매한 차량은 7종 30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적합 판정을 받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라며 “시험차 선정부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뤄지다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측은 “자기인증제는 제작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스스로 인증해오면, 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라는 입장이다. (계속)
정부기관의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에서조차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외 승용 및 승합차량 48종 중 12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5건의 제작결함이 뒤늦게 발견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이들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개시될 때까지, 평균 459일이 소요됐다. 1년하고도 세 달여 남짓 걸린 셈인데, 짧게는 7개월이 채 안된 경우도 있었다. 제작·수입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3종에 제작결함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3종에 4건, 르노삼성자동차 2종에 2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FCA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각 1건에 1건씩 발생해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 차례 반복 연구원이 2014년 5월에 구입한 기아자동차 쏘울(가솔린) 차량과 2014년 6월에 구입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가솔린 차량, 2017년 5월에 구입한 기아자동차 니로(HV)차량. 안전기준 적합 판정 이후 조향·제동·구동장치에 관한 제작결함이 각각 2∼3차례 발견돼 연거푸 리콜 조치됨.
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한 FCA코리아의 지프 컴패스 가솔린 차량과 2016년 6월 구입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C200 가솔린 차량. 안전기준 적합 판정 이후 파워스티어링 오일 누수와 시동전류제한기의 과부화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됨.
까지 확인돼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연구원)로 하여금 조사하는 제도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리콜 명령을 내리거나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종의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20억원 안팎의 국비 시험차 구입 예산은 2018년 21억원, 2019년 28.4억원임. 연구원은 2018년에 17종 55대를, 2019년에는 19종 75대를 시험을 위해 구입함.
를 지원받아, 연간 20종 내외 50~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수립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에는 미조사 차량 등 이외에도 리콜 차량 및 결함정보 분석 결과를 통해 대상 차종을 선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다. 수입차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 및 차종별로 배분하여 선정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구원이 구입한 시험차(승용 및 승합) 총 66종 267대를 선정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결함이나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구매한 차량은 7종 30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적합 판정을 받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라며 “시험차 선정부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뤄지다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측은 “자기인증제는 제작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 지를 스스로 인증해오면, 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라는 입장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