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91017]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액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증가
2019년 8월말 797억원 체불, 체당금에서 233억원 지급
- 최저임금위반 등 16,802건 법 위반 사항 중 고용제한은 257건에 불과, 89.3는 시정지시로 끝내
- 한정애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외국인고용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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