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91021]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
의원실
2019-10-21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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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만8709명
- 본인의 잘못 없어도 고용주와 고용센터의 실수로 미등록 체류자 되는 경우 발생 -
- 행정착오로 미등록 체류 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역할 제고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른다.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는 2015년 3407명에서 올해 8월 4582명으로, 같은 기간 구직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1205명에서 1215명으로 늘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만8709명
- 본인의 잘못 없어도 고용주와 고용센터의 실수로 미등록 체류자 되는 경우 발생 -
- 행정착오로 미등록 체류 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역할 제고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른다.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는 2015년 3407명에서 올해 8월 4582명으로, 같은 기간 구직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1205명에서 1215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