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08]신해철법에도 의료기관인증병원 의료분쟁 개시율 64.8 불과
의원실
2019-10-21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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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