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4]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허점 많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국가 주요시설물인 1·2종 시설물과 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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