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14]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114억원 달해
의원실
2019-10-21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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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서비스 환자 직접 요청해야 확인 가능, 실제 과잉청구 더 많을 것
상급종합 37.1로 가장 많아, 이어 종합병원·병원 순
잘못된 진료비 과잉부과 행태 근절 및 환자 권리 구제 강화해야
2003년부터 심평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1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 37.1로 가장 많아, 이어 종합병원·병원 순
잘못된 진료비 과잉부과 행태 근절 및 환자 권리 구제 강화해야
2003년부터 심평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1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