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9101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최대혜택은 지역가입자 4분위 구간(보험료 기준), 평균보험료 48 인하 돼
의원실
2019-10-21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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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대비 18년 보험료부과액 직장가입자 9.4 ↑, 지역 2.7 ↓
10분위/1분위 평균보험료 격차 지역가입자 54배, 직장은 13배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최대 혜택은 지역가입자 4분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계층으로 평균보험료가 48.2 인하돼 개편 전 건강보험료의 50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구간별 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4분위 구간 평균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펀 전인 2017년 40,386원에서 개편 후인 2018년 20,939원으로 48.2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1분위 평균보험료 격차 지역가입자 54배, 직장은 13배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최대 혜택은 지역가입자 4분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계층으로 평균보험료가 48.2 인하돼 개편 전 건강보험료의 50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구간별 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4분위 구간 평균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펀 전인 2017년 40,386원에서 개편 후인 2018년 20,939원으로 48.2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