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02]기업 근로시간산정제도 도입시도 적발
의원실
2019-10-21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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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적인 근로시간 산정제도 도입 시도
근원부터 적발해야
- 예비군·민방위 훈련, 당직근무, 출장지에서의 초과근무 등 법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에 불이익 부여
- 사적 외출의 보고·승인, 근로시간 내 비업무시간 소명 등 인권침해 소지 농후
근원부터 적발해야
- 예비군·민방위 훈련, 당직근무, 출장지에서의 초과근무 등 법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에 불이익 부여
- 사적 외출의 보고·승인, 근로시간 내 비업무시간 소명 등 인권침해 소지 농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