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10]관련부처마다 제각각인 전공상 판정기준
관련부처마다 제각각인 전상·공상 판정기준
- 국방부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대해 전상 인정, 보훈처는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에 대해서만 전상 인정
- 전상자와 공상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별로 제각각인 전·공상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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