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10]하중사의 공상판정재심 가능에도 손놓고있던 보훈처
의원실
2019-10-21 1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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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의 공상판정 재심요구가 가능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제3호에 의거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가능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전상판정 기준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손을 놓고 있던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제3호에 의거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가능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전상판정 기준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