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18]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 군인은 전상, 경찰은 공상
같은 대테러작전에 투입되어도 군인은 전상,
경찰공무원은 공상?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1-6은 테러 방지를 위한 전투에서의 순직·부상자를 전상자로 규정
- 동시행령 별표 2의 2-1 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테러임무 중에서의 순직·부상자를 공상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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