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21]국세청 Big Brother화에 대한 사후감독 필요성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국세청의 Big Brother화에 대한 사후감독 필요성
- 국세청의 “조세 부과 목적” FIU정보 요청이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로로 사용될 가능성 높아
- FIU가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 관리 감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세청의 정보독점화 우려 높아
- 정보를 독점한 Big Brother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FIU제공 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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