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191021]배달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단속은 미미..
배달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단속은 미미..

- `18년 전체 원산지표시 점겁업소 대비 배달앱 점검업소은 2에 불과
- 배달앱 업소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부서도 없어..

❍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특히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연간 3,347억원 규모였던 배달앱 시장이 2018년 약 3조원규모로 10배 이상 급성장하였으며,

-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19년 8월 월별주문수는 2,800만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음

- 또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의 하루 평균 주문건수 중 49.8가 배달이었으며 이 중 배달앱 비중은 62.6로 전화 주문 37.5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임

❍ 배달앱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을사용하는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통신판매업*을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홈쇼핑 등

- 그 중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 된 사례는 `17년 이후 `19년 8월까지 총 27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640만원이었음

- 통신판매업체별로는 A업체가 18건으로 가장많았으며, B업체는 9건이 적발됐음

- A업체 18건 중 4건은 거짓표시하여 적발됐고, 14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B업체의 단속건수 9건 중 거짓표시는 2건, 미표시는 7건이었음


❍ 하지만 배달앱 음식판매 업체들에 대한 원산지표시점검은 시장규모 증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상황임

- `18년 전체 원산지표시 점검 업소는 109,011개 중 배달앱 점검업소는 이 중 약 2인 2,252개 뿐이었으며, `19년.8월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원산지 표시 점검업소는 86,134개였고, 이 중 배달앱 점검업소는 약 4인 3,523개였음

- 특히 `19년 8월 기준 A업체의 등록 업소 수는 24만개이지만, 원산지 표시 점검 업소는 1,066개(0.4) 밖에 되지 않음


❍ 이런 배달앱 업소들의 원산지 표기 위반을 점검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기존 오프라인 업소들을 점검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이양수의원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성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단속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온라인 업소들에 대한 원산지표기 점검 및 단속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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