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191021]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신고만 20건
의원실
2019-10-21 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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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신고만 20건
- 정부 실태파악 권고했지만, 여전히 실태파악 안된 곳도 존재해..-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9년 2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임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갑질 신고 접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17년 2월 이후 총 20건의 갑질 피해사례가 신고 접수 됐음
-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해양경찰청으로 `19년 2월 이후 총 12건의 갑질 사례가 신고 됐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 5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어촌어항공단이 각 1건씩 신고 됐으며, 이 중 14건이 `19년 2월 이후 신고 접수 된 건임
❍ 사례별로는 ‘인격비하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적 언행, 법령위반, 사익추구 등의 사례가 있었음
-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직장 행사에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 사례도 있고
- 또한 부하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기, 세차심부름, 회식비 징수, 주말 등산 참여를 강요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장애인 직원에 대한 비하·부당한 대우를 하기 까지 했음
- 직장 상사의 무차별적인 갑질, 언어폭력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례까지 있었음
❍ 하지만 이러한 것은 각 부처 및 기관 내에 있는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실제 신고 되지 않은 갑질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됨
- 수산자원공단에서에서 기관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4명 중 30가 기관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204명 중 22인 45명이 지난 2년간 ‘갑질을 직접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응답자의 21인 43명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여부는 7, 상급자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여부는 12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음
❍ 갑질 피해가 신고로 직접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특정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 2차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됨
- 수산자원공단의 경우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 응답자의 75가 ‘그냥 참았다.’를 선택했으며, 이 중 그냥 참은 이유로 ‘원활한 관계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42, ‘불이익 등 2차피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임
❍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태파악을 위해 기관장은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지만 기관장들의 의지와 관심이 없어 아직까지도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21개 중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곳이 10곳이며, 설문조사 예정 중인 곳이 4곳인 상황임(설문조사 완료 기관 7개)
❍ 이에 이양수의원은 “갑질은 권위주의적 문화, 수직적 조직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 각 기관장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며 “하루 빨리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여,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끝/
- 정부 실태파악 권고했지만, 여전히 실태파악 안된 곳도 존재해..-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9년 2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임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갑질 신고 접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17년 2월 이후 총 20건의 갑질 피해사례가 신고 접수 됐음
-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해양경찰청으로 `19년 2월 이후 총 12건의 갑질 사례가 신고 됐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 5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어촌어항공단이 각 1건씩 신고 됐으며, 이 중 14건이 `19년 2월 이후 신고 접수 된 건임
❍ 사례별로는 ‘인격비하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적 언행, 법령위반, 사익추구 등의 사례가 있었음
-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직장 행사에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 사례도 있고
- 또한 부하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기, 세차심부름, 회식비 징수, 주말 등산 참여를 강요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장애인 직원에 대한 비하·부당한 대우를 하기 까지 했음
- 직장 상사의 무차별적인 갑질, 언어폭력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례까지 있었음
❍ 하지만 이러한 것은 각 부처 및 기관 내에 있는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실제 신고 되지 않은 갑질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됨
- 수산자원공단에서에서 기관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4명 중 30가 기관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204명 중 22인 45명이 지난 2년간 ‘갑질을 직접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응답자의 21인 43명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여부는 7, 상급자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여부는 12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음
❍ 갑질 피해가 신고로 직접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특정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 2차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됨
- 수산자원공단의 경우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 응답자의 75가 ‘그냥 참았다.’를 선택했으며, 이 중 그냥 참은 이유로 ‘원활한 관계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42, ‘불이익 등 2차피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임
❍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태파악을 위해 기관장은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지만 기관장들의 의지와 관심이 없어 아직까지도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21개 중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곳이 10곳이며, 설문조사 예정 중인 곳이 4곳인 상황임(설문조사 완료 기관 7개)
❍ 이에 이양수의원은 “갑질은 권위주의적 문화, 수직적 조직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 각 기관장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며 “하루 빨리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여,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