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현재의원실-20191021]하자심의, 분쟁조정 42가 법정시한 넘긴다!
하자심의, 분쟁조정 42가 법정시한 넘긴다!
위원회 대한 성과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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