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04]고소득층 전용 혜택으로 전락한 연금계좌세액공제
-8천만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 90만명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 45.26 차지

-연금소득도 상위 10 47만 6천명이 전체 소득의 43.5인 12조 5,568억 차지

-심기준 의원, 저소득층을 포용할 수 있는 소득세 공제체계로의 개편 필요성 강조

심 의원은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고소득층만을 위해 기능하는 공제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증가 유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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