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07]열차 지연 및 운행정지로 인한 보상 대상 최근 5년간 약 83만명 … 보상금액은 전체 60억원
의원실
2019-10-22 1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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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열차 지연 및 운행중지로 인한 보상금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용객이 82만 8,70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 대상을 연도별로 나눠보면 2014년에는 18만 2천여 명, 15년도에는 11만 1천명까지 내려갔으나 17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18년에는 14년 보다 약 2만명 증가한 20만 4천명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용객 발생한 피해는 연 평균 약 16만 명, 10억 7천만 원으로 5년간 83만 명, 총 54억에 이르지만 보상받은 이용객은 약 45만 명 정도인 전체에 54.6 총 금액은 60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받은 인원은 전체에 54지만 지연배상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고객이 지연 할인증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대상 금액에 100 가산한 금액을 배상하기 때문이다.
보상은 1년 동안 할인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당일 또는 1년내 역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로도 적립이 가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자신이 대상이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지연배상 대상을 연도별로 나눠보면 2014년에는 18만 2천여 명, 15년도에는 11만 1천명까지 내려갔으나 17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18년에는 14년 보다 약 2만명 증가한 20만 4천명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용객 발생한 피해는 연 평균 약 16만 명, 10억 7천만 원으로 5년간 83만 명, 총 54억에 이르지만 보상받은 이용객은 약 45만 명 정도인 전체에 54.6 총 금액은 60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받은 인원은 전체에 54지만 지연배상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고객이 지연 할인증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대상 금액에 100 가산한 금액을 배상하기 때문이다.
보상은 1년 동안 할인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당일 또는 1년내 역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로도 적립이 가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자신이 대상이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