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04]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한 납세자, 최근 5년간 수수료 부담만 8천억원에 달해
-신용카드 통한 국세 납부 2009년 26.8만건에서 2018년 319만으로 폭증

-2018년 신용카드 납부 세금 10조원,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만 800억원

-심기준 의원, 영세자영업자 등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의 ‘선별적’ 면제 제안

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해 추가 부담을 지는 만큼 결제 수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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