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0]나이트 카페(Night cafe)를 아시나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이용객 편의 일석이조 효과
휴게소 식음매장의 주방을 2명의 사업자가 시간대별로 공유하여 영업하는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가 종전 휴게소 2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나이트 카페는 기존 휴게소 사업자가 영업 종료된 밤 8시 이후에 4시간 동안 야간 신규 사업자가 커피 등의 음료와 각종 간식을 판매할 수 있다.
나이트 카페 운영은 39세 이하 청년들이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수수료는 휴게별로 22~25를 적용한다.
식품위생법상 동일매장에서 복수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중복 신고는 금지하지만, 올해 4월 산업통산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 심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 광장, 부산방향 안성휴게소 2곳이 국내 최초 휴게소 동일매장의 시간대별 매장인 나이트 카페로 특례를 인정받아 개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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