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4]HUG, 사회주택 활성화 위해 지원 늘려야
- 사회주택 토지임대료율 2 ⇒ 1로 낮추고, 착공전까지 임대료 면제·유예해야
- 사회임대주택 PF 보증대출 자기자본 조기인출 가능하도록 예외규정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늘려한다고 2일에 이어 14일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8년 6월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만들어 금융지원을 포함한 사업자의 주택공급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사업까지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임대주택 보증지원을 강화해 보증료율, 보증요건 등을 특례화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지원으로는 부족해 사회주택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안호영 의원은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HUG의 사회임대주택 보증지원절차를 보면 9단계를 거쳐 보증에 대한 지원절차가 진행된다.”며“이중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시공 전까지 진행되는 보증심사 및 발급, 이해관계자 사이의 사업약정체결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걸리고 있어 6개월간 토지임대료를 유예하고, 토지임대료율도 1대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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