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21]고액 개인 체납자 상위 100명이 세금 6,000억원 체납 수도권 체납세액만 4,165억원, 70에 달해
의원실
2019-10-22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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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00명이 총 5,917억 9천만원 체납, 1인당 평균 59억원에 달해
-체납액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대전-부산 등 순
-전국 17개 시·도별 상위 100명 체납액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경남 등 순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중략...
-체납액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대전-부산 등 순
-전국 17개 시·도별 상위 100명 체납액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경남 등 순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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