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22]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전국 66명 중 강남 4구에 35명
의원실
2019-10-22 10:39:24
69
-2017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내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66명 중 서울 46명, 강남4구 35명
-최근 5년 사이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
-심기준 의원, “주택가격과 소득수준 높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 집중”
이어 심 의원은 “강남4구 미성년자 1인당 납부세액이 40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 10억원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2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종부세를 부모가 대리납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감당할 소득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라 밝혔다.
심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 뿐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략...
-최근 5년 사이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
-심기준 의원, “주택가격과 소득수준 높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 집중”
이어 심 의원은 “강남4구 미성년자 1인당 납부세액이 40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 10억원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2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종부세를 부모가 대리납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감당할 소득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라 밝혔다.
심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 뿐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