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4]건설기계 검사장 &#8228 인력 늘이고, 수수료 현실화해야 건설기계마다 검사수수료 차별화 필요
매년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면서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와 미세먼지 발생 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건설기계도 빠르게 첨단화 ․ 지능화되면서 과학적인 안전성검사도 요구되고 있다.
건설기계는 보통 1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규정이 있는데,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검사장 입고 검사로, 이동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총중량이 40톤 이상이거나 최고속도가 35km미만 건설기계 등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