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4]투명한 관리비 공개 정착 ‘갈 길이 멀다!’ 법정기한 위반 단지 여전...지난해 123개 단지서 6회 이상 어겨
의원실
2019-10-22 1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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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일부 아파트 단지로 인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단지 현황(2016∼2018년)’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6회 이상 공개기한 지키지 않은 단지는 2,503개에 이른다.
2016년 2,036개 단지, 2017년 342개 단지, 2018년 123개 단지다.
3회 이상 공개기한을 어긴 공동주택 단지는 2016년 5,132개, 2017년 2,197개, 2018년 664개 등 총 8,010개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과,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정보를 입력·공개해야 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단지 현황(2016∼2018년)’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6회 이상 공개기한 지키지 않은 단지는 2,503개에 이른다.
2016년 2,036개 단지, 2017년 342개 단지, 2018년 123개 단지다.
3회 이상 공개기한을 어긴 공동주택 단지는 2016년 5,132개, 2017년 2,197개, 2018년 664개 등 총 8,010개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과,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정보를 입력·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