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5]새만금 기반시설 100 국가 지원 근거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새만금 내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15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내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사업지 기반시설은 국가가, 사업지 밖의 기반시설은 지자체로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희망과 기대의 땅’으로 도약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도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 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투자여건 강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자율주행차, 전기차, 드론산업, 수상·육상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이 포함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지정으로 세제 감면을 해주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개발 활성화 차원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