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5개 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 136만톤 위법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수) 지방국토관리청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5개 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 136만톤 위법 처리
따로 발주해야 할 폐기물 처리용역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발주
서울․원주․대전․부산․제주청 00년 이후 171개 공사 미분리 발주



1. 서울, 원주, 대전, 부산, 제주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2000년 이후 2005년 9월말 현재까지
171개 공사(건설폐기물 136만3,157톤, 처리비용 432억5,200만원)를 하면서 따로 떼어서 발주해
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관리청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폐기물 53만331톤(도로 40만8,865톤, 하천 12
만1,466톤)이 발생하는 건설공사 36건(도로 21건, 하천 15건)에 대한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
지 않았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폐기물 29만8,286톤(도로 23만8,721톤, 하천 5만9,565톤)이 발
생하는 건설공사 27건(도로 14건, 하천 13건)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폐기물 29만4,644톤(도로 27만7,717톤, 하천 1만6,927톤)이 발
생하는 건설공사 42건(도로 21건, 하천 21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폐기물 14만2,328톤(도로 3만5,270톤, 하천 10만7,058톤)이 발
생하는 건설공사 61건(도로 8건, 하천 53건)




-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폐기물 9만7,568톤(도로 9만7,568톤)이 발생하는 건설공사 5건
(도로 5건)을 분리발주하지 않았다.



2. 현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 제15조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
행령 제11조에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와 건설폐
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토록 되어 있다.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토록 한 이유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별도 처리토록 하지 않으면 무단투기 등 대부
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분리발주치 않은 담당자에게 상응하는 책임
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별첨3>



폐기물 미분리 발주 공사 현황(‘00~’05.9말)



*파일첨부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별첨4>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
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
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
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의 낙찰율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건설폐기물 처리업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
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
기물의 양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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