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90930]노동자 2만명 죽었는데... 산안법 위반해도 금고·징역형 선고율은 0.57에 불과
의원실
2019-10-22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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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산안법 위반 판결사례 분석결과 금고·징역형 선고비율은 0.57뿐.
- 산안법 위반 피고인 80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 법원의 산안법 위반 사건 ‘솜밤방이 처벌’, 수치로 확인된 것.
- 2심으로 넘어간 사건 1,486건 중 금고·징역형 선고는 단 6건(0.4)에 불과
- 이용득 의원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지난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금고·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6,144건의 1심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 중 0.57인 35건만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80.73가 집행유예(13.40)와 벌금형(67.33)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심으로 넘어간 사건들 역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1,486건의 2심 재판이 이뤄졌는데, 이중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여섯 건(0.4)에 불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 6월까지 10년간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노동자는 989,244명에 달했고, 사망한 노동자 역시 20,15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