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18]현지법 무시하는 해외원조기구 코이카
의원실
2019-10-22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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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 무시하는 해외원조기구 코이카
- 알제리, 현지고용원 부당해고 현지법원 판결 무시하다 강제집행당해
- 2017년 5월 외교부, 소송 패소시 판결내용 적극 이행 지침 통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현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다 현지정부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무상원조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현지법 무시 등 갑질로 우리나라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이카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 알제리사무소(이하 사무소)는 2015년 11월 A씨를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면담 당일 해고처리했으나, A씨는 면담자리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듬해 복직소송을 제기했다.
알제리 현지법원은 2017년 5월 7일, A씨의 복직을 판결하고 결과를 사무소로 발송했으나 사무소는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후 현지법원은 집달관을 통해 수차례 법원 출석을 요청했으나 사무소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추가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사무소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A씨는 1,000,000디나르(약 9,090달러)의 배상금을 요청했고, 2018년 3월 현지법원은 A씨에게 700,000디나르(약 6,363달러)의 피해보상금과 추가 비용 51,434디나르(약 468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사무소는 2018년 3월 최종 판결문 접수 후 변호사를 통해 현지법원의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무소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한편 사무소는 그해 4월, 코이카 본부에 알제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노동법에 따라 노무 관련 소송이 많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기관 이미지 훼손, 계좌 압류 가능성 등을 감안 현지법원의 배상금 판결 명령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일주일 후 유사 소송사례를 검토해 변호사를 통해 A씨와 합의, 배상금을 조정하여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코이카는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9년 1월 14일, 아무런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압류를 당했다. 알제리법에선 피고측이 법원의 명령(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측에 사전 통보없이 계좌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코이카는 공관과 구두로 협의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현지법원측이 발송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하지 않고 반송했다고 밝혔으나, 외교부는 2017년 5월 1일 현지 소송 패소시 판결내용을 적극이행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박정 의원은 “해외무상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확대해야할 코이카가 현지법을 무시하고 결국 강제집행까지 이어진 것은 그 동안 쌓았던 이미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이카는 2015년 모로코 사무소에서도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해 2017년 6월 6,404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 알제리, 현지고용원 부당해고 현지법원 판결 무시하다 강제집행당해
- 2017년 5월 외교부, 소송 패소시 판결내용 적극 이행 지침 통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현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다 현지정부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무상원조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현지법 무시 등 갑질로 우리나라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이카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 알제리사무소(이하 사무소)는 2015년 11월 A씨를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면담 당일 해고처리했으나, A씨는 면담자리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듬해 복직소송을 제기했다.
알제리 현지법원은 2017년 5월 7일, A씨의 복직을 판결하고 결과를 사무소로 발송했으나 사무소는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후 현지법원은 집달관을 통해 수차례 법원 출석을 요청했으나 사무소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추가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사무소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A씨는 1,000,000디나르(약 9,090달러)의 배상금을 요청했고, 2018년 3월 현지법원은 A씨에게 700,000디나르(약 6,363달러)의 피해보상금과 추가 비용 51,434디나르(약 468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사무소는 2018년 3월 최종 판결문 접수 후 변호사를 통해 현지법원의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무소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한편 사무소는 그해 4월, 코이카 본부에 알제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노동법에 따라 노무 관련 소송이 많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기관 이미지 훼손, 계좌 압류 가능성 등을 감안 현지법원의 배상금 판결 명령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일주일 후 유사 소송사례를 검토해 변호사를 통해 A씨와 합의, 배상금을 조정하여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코이카는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9년 1월 14일, 아무런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압류를 당했다. 알제리법에선 피고측이 법원의 명령(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측에 사전 통보없이 계좌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코이카는 공관과 구두로 협의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현지법원측이 발송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하지 않고 반송했다고 밝혔으나, 외교부는 2017년 5월 1일 현지 소송 패소시 판결내용을 적극이행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박정 의원은 “해외무상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확대해야할 코이카가 현지법을 무시하고 결국 강제집행까지 이어진 것은 그 동안 쌓았던 이미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이카는 2015년 모로코 사무소에서도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해 2017년 6월 6,404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