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21]제주 렌터카, 리콜대상 9,312대 중 2,724대(29.3)는 수리 안한 채 1년 6개월 넘도록 대여
의원실
2019-10-22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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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현재 제주도내 전체 렌터카는 20만대로 이중 9,312대(4.6)가 리콜 대상이다. 그리고 리콜 대상 중 29.3인 2,724대가 리콜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이상 경과했지만, 아직도 리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렌터카 사업자가 해당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그리고 수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공지하거나, 계약서에 명기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미이행 사업자 실태조사나 주요 통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여사업자는 리콜 사실을 통지받은 후,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렌터카 사업자가 해당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그리고 수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공지하거나, 계약서에 명기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미이행 사업자 실태조사나 주요 통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여사업자는 리콜 사실을 통지받은 후,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