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21]평택대교 부실시공 엄벌한다더니 처분 없이 종료 건설사 법 위반, 지자체로 넘어가며 유야무야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가 공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갖게 해야한다”고 주장함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