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21]집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무일푼으로 쫓겨난 세입자도 10명 중 1명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떼인 보증금도 253억원
의원실
2019-10-22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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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 10채 중 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셈이다.
□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 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 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의 38에 달했으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총 보증금액은 60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린 세입자가 482명으로 보증금 총액은 282억원이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10명 중 1명은 약 5천 800만원의 보증금을 날리고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 한편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5년간 253억원에 이르렀다. 박홍근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253억원이었다.
□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어 세입자가 사전에 위험한 주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박홍근 의원은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그 외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 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 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의 38에 달했으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총 보증금액은 60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린 세입자가 482명으로 보증금 총액은 282억원이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10명 중 1명은 약 5천 800만원의 보증금을 날리고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 한편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5년간 253억원에 이르렀다. 박홍근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253억원이었다.
□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어 세입자가 사전에 위험한 주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박홍근 의원은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그 외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