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21]기획부동산 피해,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이 8월 말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에 687곳이 있었고 총 소유인 수는 13만 7천명으로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가 200명에 육박했음. 총 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달하고 해당 필지의 지목을 살펴보면 개발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은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의 거의 대부분(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남. 또한 소유자가 많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땅을 매입한 후 한달 이내에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며 지분 거래 방식으로 판매,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있었음

□ 박홍근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함

□ 박홍근 의원은 “대부분의 토지 분양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선분양 방식으로 매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60일 이내)를 위반하고 있었다”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해 현재 50만원 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빈번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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