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91004]최저임금도 서러운데_ 건강보험료로 11만원 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
의원실
2019-10-23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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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서러운데...
건보료로 매달 11만원 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 최저임금 수준(174만 5150원)의 월급을 받으며 내국인 보다 2배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만 1만 2500명에 달해
- 지난 8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건강보험 당연가입자로 분류
-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어도, ‘사업자등록증’없는 곳에 근무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고, 이들 노동자는 건강보험료 평균 보험료(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 월급 188만원 받는 외국인 노동자 A씨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63,000원인 보험료를 두 배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상황.
- 이용득 의원 "외국인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
건보료로 매달 11만원 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 최저임금 수준(174만 5150원)의 월급을 받으며 내국인 보다 2배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만 1만 2500명에 달해
- 지난 8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건강보험 당연가입자로 분류
-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어도, ‘사업자등록증’없는 곳에 근무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고, 이들 노동자는 건강보험료 평균 보험료(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 월급 188만원 받는 외국인 노동자 A씨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63,000원인 보험료를 두 배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상황.
- 이용득 의원 "외국인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