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91004]육아휴직_사후지급금_5년간_1614억
의원실
2019-10-23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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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종료자 32가 사후지급금 못 받아,
해고 폐업 등으로 못 받은 사후미지급금 5년간 1,614억원에 달해“
- 육아휴직 동안 급여의 75 받고 복직 후 6개월 뒤에 25받는 사후지급금제도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지나면 고용유지율 떨어져 6개월간 고용유지율 85.4→12개월간 고용유지율 77.5로, 7.9p 감소해, 오히려 ‘계속 근로의 유도 취지’에도 어긋나
- 이용득 의원 “취약계층이 못 받은 사후지급금 5년간 1,614억원, 사회보험의 일종인 육아휴직급여가 노동자에게 사업장 폐업·임금체불까지 책임지게 하는 육아휴직제 사후지급 전면 재검토 필요”
해고 폐업 등으로 못 받은 사후미지급금 5년간 1,614억원에 달해“
- 육아휴직 동안 급여의 75 받고 복직 후 6개월 뒤에 25받는 사후지급금제도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지나면 고용유지율 떨어져 6개월간 고용유지율 85.4→12개월간 고용유지율 77.5로, 7.9p 감소해, 오히려 ‘계속 근로의 유도 취지’에도 어긋나
- 이용득 의원 “취약계층이 못 받은 사후지급금 5년간 1,614억원, 사회보험의 일종인 육아휴직급여가 노동자에게 사업장 폐업·임금체불까지 책임지게 하는 육아휴직제 사후지급 전면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