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191011]해경 함정 5척 중 1척, 내구연한 지나
의원실
2019-10-23 1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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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정 5척 중 1척, 내구연한 지나
- 함정 339척 중 내구연한 초과 함정 60척(18)에 달해-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결과, 대부분 최하위인 4등급~5등급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5척 중 1척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안전도 검사를 받은 함정 대부분이 최하위 등급인 4등급~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39척 중 2019년 8월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함정은 총 60척으로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함정의 내구연한은 강선일 경우 20년, F.R.P.선(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함정) 및 알루미늄선은 15년이다.
해경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한 함정 20척에 대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척의 함정 대부분이 선체와 기관, 전기 검사에서 4등급~5등급 판정을 받았다.
안전도 검사를 받은 20척 중 4척은 퇴역을 했지만, 나머지 16척은 정비 후 현재 해경 업무를 수행중이다.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한국선급은 안전도 5등급의 경우 함정의 상태를 ‘안전사고 우려, 작전투입 제한’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5등급 판정을 받은 함정의 경우 함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높다.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한 37척의 노후함정은 아직 한 번도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함정은 총 48척에 달한다.
※ 37척(내구연한 도래하고 한번도 안전도 검사 받지 않은 함정) = 60척(내구연한 도래함정)4척(현재 퇴역함정)-20(안전도 검사)-7(대체건조)
정운천 의원은 “노후함정의 경우, 장기 운항에 따른 선체피로도 누적으로 선체에 균열 및 부식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함정 최초 도입 시 최대속력의 50~70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점점 고속화 되고 있는 연안 해역의 불법선박 단속업무 등 실질적으로 해상경비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경의 임무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 영토와 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것”이라며, “노후함정의 정비, 수리 등으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함정 운용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 함정 339척 중 내구연한 초과 함정 60척(18)에 달해-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결과, 대부분 최하위인 4등급~5등급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5척 중 1척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안전도 검사를 받은 함정 대부분이 최하위 등급인 4등급~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39척 중 2019년 8월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함정은 총 60척으로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함정의 내구연한은 강선일 경우 20년, F.R.P.선(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함정) 및 알루미늄선은 15년이다.
해경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한 함정 20척에 대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척의 함정 대부분이 선체와 기관, 전기 검사에서 4등급~5등급 판정을 받았다.
안전도 검사를 받은 20척 중 4척은 퇴역을 했지만, 나머지 16척은 정비 후 현재 해경 업무를 수행중이다.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한국선급은 안전도 5등급의 경우 함정의 상태를 ‘안전사고 우려, 작전투입 제한’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5등급 판정을 받은 함정의 경우 함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높다.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한 37척의 노후함정은 아직 한 번도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함정은 총 48척에 달한다.
※ 37척(내구연한 도래하고 한번도 안전도 검사 받지 않은 함정) = 60척(내구연한 도래함정)4척(현재 퇴역함정)-20(안전도 검사)-7(대체건조)
정운천 의원은 “노후함정의 경우, 장기 운항에 따른 선체피로도 누적으로 선체에 균열 및 부식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함정 최초 도입 시 최대속력의 50~70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점점 고속화 되고 있는 연안 해역의 불법선박 단속업무 등 실질적으로 해상경비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경의 임무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 영토와 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것”이라며, “노후함정의 정비, 수리 등으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함정 운용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