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191015]정운천 의원,대통령 공약이었던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 국비지원 사업, 국회 차원에서 챙겨야
대통령 공약이었던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 국비지원 사업, 국회 차원에서 챙겨야

- 국회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 국회단계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챙길 것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49억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5년 연속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5년째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38억원 규모로 2020년에는 국비가 49억원, 지방비가 49억원, 자부담금이 2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 ‘20년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산출근거 (123억원)
- 도외 계통출하물량 × 해상 물류비 = 336천톤× 36,400원(해상운송)
․계통출하물량 336천톤 (무 113, 감귤 140, 브로콜리 10, 당근 24, 양배추 49)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전국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해 전체 농산물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에 한해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제주 농산물 중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5가지로 월동무(100), 감귤(98), 브로콜리(75.5), 당근(42.1), 양배추(40)로 나타났다. 이 품목들에 해상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아 해당 품목들의 가격경쟁력이 계속해 약해진다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위해 제주도청은 국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도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41.9억)을 재정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조건불리직불금과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성 자체가 다르다.

또한 20020년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운송비지원이 없다면 제주의 농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

제주도는 도내 농가 지원을 위해 2016년 1월 25일 ‘제주특별법’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을 시행해 2018년에는 잎쪽파, 잎마늘, 취나물, 브로콜리 품목에 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잎쪽파, 잎마늘 품목을 대상으로 3억7천2백25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외면으로 인해 제주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해상운송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내년이 되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주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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