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91022]국정감사 황주홍위원장 일일보고 10
의원실
2019-10-23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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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일일보고
- 2019. 10. 21. (월)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1.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용역업체에 재취업하여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용역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 말이지요. 상당히 놀라운 통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년에 한 3,000억원 정도가 나가는 용역비를 1,000여 개 업체 중에서 상위 10개 업체가 40, 상위 20개 업체가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그 업체들에 ‘해피아’, 즉 해양수산부 출신 관련 공무원들이 취업해서 일종의 먹이사슬의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을 사퇴한 뒤로 이익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장에는 3년의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장관께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어떻게 시정하고 제도개선 할 수 있겠는지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답변: “예, 알겠습니다.”]
2.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개최되는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9번의 회의를 통해 2조 1,929억원을 해운산업 재건 지원에 사용하도록 결정했으나, 위원회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은 전무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님, 투자보증심사위원회 회의를 10여 차례 가까이 하셨잖아요? 회의록 또는 그 결과를 해수부에다가 늘 제출하시나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게도 회의록 및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 청장에게 해경 함정 15척의 분뇨처리장치가 정부 형식승인이 취소된 불법 제품으로 장착된 채 방치된 경위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경 함정에 불법 제품이 장착된 채 방치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방관했고, 해양경찰청은 불법 제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하고 분뇨처리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은 함정의 분뇨처리장치가 불법 제품으로 수년간 방치된 경위를 파악하실 뿐만 아니라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 계획을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4.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의안을 마련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