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도읍의원실-20191021]군인 및 군무원 음주운전성매매사기 등 각 종 범죄행위 저지르고 신분숨겨
군인 및 군무원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기고 민간에서 재판을 받았다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을 숨기고 민간재판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군인 및 군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민간재판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만 총 88건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2014~2018)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8건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 11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4건 ▲성매매특별법위반 2건, ▲상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기타 14건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었을 경우, 헌법 제110조, 군사법원법 제2조 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하고, 해당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해 헌병이나 군사법경찰관이 경찰로부터 관련기록을 이첩 받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면 군인 및 군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민간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이들이 신분을 숨겨도 경찰은 알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 한 경찰청 관계자는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공무원의 경우, 범죄행위로 입건된 당사자가 신분을 숨기더라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공무원신분조회가 가능하여 소속기관에 음주 운전 사실을 통보하고 있지만, 군인이나 군무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부재하여 소속부대나 기관이 알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분을 숨기고 민간재판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들 중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군에 적발되어 ‘징계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군인 및 군무원이 최근 5년(2014~2018)간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육군 A부사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으로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군에서는 이를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17년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신분까지 속여 가며 군사재판을 회피한 것은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군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입건되었을 경우, 경찰이 군인 및 군무원 신분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군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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