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91021]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 89,574개, 총 가입금액 1,600억원대 (성일종 의원실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가 차명계좌, 불법증여 등에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는 탄력적인 은행 영업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신한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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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미성년자 중에는 비대면 계좌로 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 최고액은 2003년생 어린이가 우리은행에 6억 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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