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24]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평가, 사실상 수출우수기업 선정평가
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평가, 사실상 수출우수기업 선정평가
수출실적 부족한 신규기업이 뚫기 힘든 유리천장 되고 있어

 조달청이 수출점수를 강화하면서,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총 5점 중 개정된 가점항목에 ‘기업의 수출 총액’(최대 3점)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점토벽돌, 콘크리트맨홀 등 원천적으로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은 우수제품지정 진입단계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수출이 저조하거나 또는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을 가진 기업에 대해 ‘연구제품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19년 하반기에 우수제품 가점 체계를 정비할 계획 中이라고 답변하였다.

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수출관련 가점항목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후덕 의원은 수출이 용이한 제품 및 수출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가진 기업의 수출 총액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행태이며, 우수제품지정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실적도 아닌, 기업의 수출총액으로서 평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기존대로 운영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제품 가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 기술품질심사 점수(최대 105점)와 신인도 점수(최대 5점)을 합쳐 70점 이상일 경우 우수제품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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