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24]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공공조달 혁신방안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요성’ 포함하고도 배점에서 제외

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개정하면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주 15~30시간)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 조달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가점항목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① 활용실적 저조로 가점부여 실효성이 부족하고, ② 기술·품질위주로 가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 그러나 윤후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난 ‘15.9월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을 뒤집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라고 밝혔다.
 윤후덕 의원은 단순히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우수제품신인도자기평가표에서 가점항목을 삭제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조달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점점수를 높이는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