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91002]근로기준법 시행, 불법에 내몰린 사회복지종사자들
 근로기준법 개정
- `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다수 300명 미만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예정

 시설 사회복지사의 약 20.9‘1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 생활시설 18.2, 이용시설 2.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25가 위반

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27.5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 사회복지시설의 27.5가 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56조(연간·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위반
- 사회복지시설 중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의 수당 산출방식별 위반 현황
∙ 20.5가 연장근로 수당지급 위반 ∙ 31.7가 야간근로 수당지급 위반
∙ 33.0가 휴일근로 수당지급 위반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생활시설 종사자의 26.4,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규정 위반
-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시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는 생활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때때로 부여 3.8, 미부여 22.6로 26.4가 규정대로 유급휴일을 받지 못함

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46.3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음
- 개정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요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 대상
∙ 제외되는 종사자 수 19,891명(9.3)
∙ 제외되는 시설 9093개소(46.3)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방안
⇨ 따라서 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인력배치기준 개선
⇨ 교대제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 마련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지급 현실화 및 위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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