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도자의원실-20190922]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사례 ⓵ 지적장애인끼리 뺨 때리게 하고, 영상 촬영한 시설 종사자
사례 ⓶ 7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체불하면서 폭언·폭행한 식당 주인

0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
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신고가 많은 일부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이 그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첨부1) 지역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및 조사 현황
첨부2) 지역별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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