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도자의원실-20190924]의료생활협동조합 전국 171곳 대표자 의사인 곳은 단 3곳 뿐
의원실
2019-10-24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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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생활협동조합 전국 171곳
대표자 의사인 곳은 단 3곳 뿐, 29곳은 상근의사 단 1명도 없어
최도자 의원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돼 근본적 해법 필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병원이다. 하지만 현재 등록되어있는 171개 의료생협 중 대표자가 의사인 곳은 단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곳은 상근의사가 단 1명도 없어 파트타임 알바 의사들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생협은 총 171개로 의원 94개, 한의원 31개, 치과의원 23개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20개를 제외하면 단 2개뿐이다.
의료생협의 지역별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67곳, 서울 20곳으로 경기와 서울에 의료생협의 절반이상이 분포되어 있었다. 경남(14곳), 대전(13곳), 부산(10곳) 등에 개설된 의료생협이 두자리 수를 넘을 뿐 나머지 지역은 한자리수 분포를 보였다.
의료생협의 상근의사가 0명인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7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의료생협(105곳, 61)의 상근의사는 1명이었다. 3명이상 의사가 있는 곳은 20곳 밖에 되지 않았다. 대표자가 의사인 곳도 단 3곳이었으며, 나머지 168곳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생협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의료생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10-’19) 기 적발된 사무장 요양기관의 개설 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중 개인의원을 제외하면 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최근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60어을 챙긴 사람도 의료생협을 인수해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생협 개설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생협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첨부 1) 의료생활협동조합 종별 개설 현황
첨부 2) 의료생활협동조합 지역별 개설 현황
첨부 3) 의료생활협동조합 대표자 의사여부 및 상근 의사 수 현황
첨부 4) 최근 10년간(‘10-’19) 기 적발된 사무장 요양기관의 개설 주체별 현황
대표자 의사인 곳은 단 3곳 뿐, 29곳은 상근의사 단 1명도 없어
최도자 의원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돼 근본적 해법 필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병원이다. 하지만 현재 등록되어있는 171개 의료생협 중 대표자가 의사인 곳은 단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곳은 상근의사가 단 1명도 없어 파트타임 알바 의사들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생협은 총 171개로 의원 94개, 한의원 31개, 치과의원 23개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20개를 제외하면 단 2개뿐이다.
의료생협의 지역별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67곳, 서울 20곳으로 경기와 서울에 의료생협의 절반이상이 분포되어 있었다. 경남(14곳), 대전(13곳), 부산(10곳) 등에 개설된 의료생협이 두자리 수를 넘을 뿐 나머지 지역은 한자리수 분포를 보였다.
의료생협의 상근의사가 0명인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7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의료생협(105곳, 61)의 상근의사는 1명이었다. 3명이상 의사가 있는 곳은 20곳 밖에 되지 않았다. 대표자가 의사인 곳도 단 3곳이었으며, 나머지 168곳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생협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의료생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10-’19) 기 적발된 사무장 요양기관의 개설 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중 개인의원을 제외하면 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최근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60어을 챙긴 사람도 의료생협을 인수해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생협 개설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생협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첨부 1) 의료생활협동조합 종별 개설 현황
첨부 2) 의료생활협동조합 지역별 개설 현황
첨부 3) 의료생활협동조합 대표자 의사여부 및 상근 의사 수 현황
첨부 4) 최근 10년간(‘10-’19) 기 적발된 사무장 요양기관의 개설 주체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