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도자의원실-20191007]엘러간 유방보형물 시술자에게 기간제한 없이 대체보형물 지원
의원실
2019-10-24 18: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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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유방보형물 시술자에게 기간제한 없이 대체보형물 지원하기로, 희귀암 환자에게 추가 위자료 지급도 약속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밝혀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희귀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수술비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도 약속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였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이미 확진환자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현재 보상안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어 생업중단 등에 대한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최 의원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지현 대표는 “.............................”라며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엘러간은 “...............................” 라며 대체보형물의 지원을 시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사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보형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김지현 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김 대표는 “..............................”라고 사과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증인심문에서 “보상안에서는 이상 증상이 없는 환자를 위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환자들의 걱정과 분노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책임 있는 기업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최 의원은 한국엘러간에 “본사와 협의해, 추가적인 보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끝/
첨부 1) 증인참고인 심문내용 속기록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밝혀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희귀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수술비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도 약속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였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이미 확진환자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현재 보상안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어 생업중단 등에 대한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최 의원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지현 대표는 “.............................”라며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엘러간은 “...............................” 라며 대체보형물의 지원을 시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사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보형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김지현 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김 대표는 “..............................”라고 사과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증인심문에서 “보상안에서는 이상 증상이 없는 환자를 위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환자들의 걱정과 분노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책임 있는 기업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최 의원은 한국엘러간에 “본사와 협의해, 추가적인 보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끝/
첨부 1) 증인참고인 심문내용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