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도자의원실-20191007]최근 3년간 점안액 판매량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용량이 차지
최근 3년간 점안액 판매량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용량이 차지,
사용자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포장 용량을 제한 또는 리캡 포장 금지해야

지난 2016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점안액의 재사용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용량 점안액의 판매량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에 따르면, 0.5㎖를 초과하는 대용량 점안액의 판매량은 2016년에는 258,376,266관(76.4), 2017년에는 329,796,205관(71.5), 2018년에는 315,494,095관(57.1)였다. 아직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0.5㎖를 초과하는 대용량 점안액인 셈이다.

1회용 인공눈물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에 감염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용량 점안액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 4월 고시를 개정하여 1회용 인공눈물의 약가를 조정했다.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경우 기준용량(0.3~0.5㎖)이 198원, 그리고 그 이상의 대용량도 198원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시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현재는 기존의 약가가 적용중이다. 소송 종료시점도 불명확하고, 대용량 점안액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 등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대용량 1회용 인공눈물의 판매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사용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눈물의 포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 용기의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끝/


첨부) 최근 3년간 1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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