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191025]국가 중요시설 국회, 드론테러에는 무방비 상황
의원실
2019-10-25 2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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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시설 국회, 드론테러에는 무방비 상황
- 2014년부터 드론테러 구체화 됐지만, 5년 지난 이제야 연구용역 진행
- 드론 발견 시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 ‘사우디 원유시설 드론테러’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청와대·사드기지·원전시설에 드론이 잇따라 출현하기까지 하며 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무인항공기 확산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및 1급 보안시설들이 모두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마찬가지로 드론테러에 대한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 국회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드론비행 허가 및 불법드론 비행 시도 적발 등에 대한 드론 관련 업무는 국회 사무처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드론은 소형, 저소음, 휴대성, 간단한 조종, 테러용의자 식별 곤란 등의 장점으로 테러에 용이하기 때문에 드론을 발견한 즉시 적절한 초동대응이 반드시 조치되어야 하지만,
❍ 국회는 드론 발견 후 대응에 대한 매뉴얼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서는 드론 발견 시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드론테러에 대한 초동대응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4년 3월과 4월 경기 파주·백령도·강원 삼척에서 잇따라 북한 드론이 추락하였고, 청와대 전경 및 군 시설을 촬영한 것이 밝혀지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위협이 구체화 되었지만,
❍ 국회는 2019년 9월 19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드론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보안에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드론을 식별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관계기관이 도착해서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이미 국회는 드론에 의해 폭파 될 것임
❍ 이에 이양수의원은 “국회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중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드론에 대한 테러 위협이 구체화 됐는데 5년이 지난 이제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가 보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의원은 “드론테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드론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드론 발견 즉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2014년부터 드론테러 구체화 됐지만, 5년 지난 이제야 연구용역 진행
- 드론 발견 시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 ‘사우디 원유시설 드론테러’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청와대·사드기지·원전시설에 드론이 잇따라 출현하기까지 하며 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무인항공기 확산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및 1급 보안시설들이 모두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마찬가지로 드론테러에 대한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 국회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드론비행 허가 및 불법드론 비행 시도 적발 등에 대한 드론 관련 업무는 국회 사무처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드론은 소형, 저소음, 휴대성, 간단한 조종, 테러용의자 식별 곤란 등의 장점으로 테러에 용이하기 때문에 드론을 발견한 즉시 적절한 초동대응이 반드시 조치되어야 하지만,
❍ 국회는 드론 발견 후 대응에 대한 매뉴얼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서는 드론 발견 시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드론테러에 대한 초동대응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4년 3월과 4월 경기 파주·백령도·강원 삼척에서 잇따라 북한 드론이 추락하였고, 청와대 전경 및 군 시설을 촬영한 것이 밝혀지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위협이 구체화 되었지만,
❍ 국회는 2019년 9월 19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드론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보안에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드론을 식별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관계기관이 도착해서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이미 국회는 드론에 의해 폭파 될 것임
❍ 이에 이양수의원은 “국회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중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드론에 대한 테러 위협이 구체화 됐는데 5년이 지난 이제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가 보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의원은 “드론테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드론 테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드론 발견 즉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